여러분 혹시 '더더더', '하하', '피하새' 라는 어플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직장인이나 대학생분 혹은 30~40대이신 분들이라면 동료 혹은 친구, 가족중 한명이 쓰신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플은 바로 음주운전 단속정보 앱입니다.
평소 단속이 잦은 지점과 당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커뮤니티 처럼 알려주며 단속구간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경찰의 단속을 방해하고 음주운전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플은 도를 지나친 경우 같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단속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재호 의원>
<실제 뉴스에 나온 어플>
<도로교통법 개정안>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우뭔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 44조 제4항 신설)
이를 위반시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 148조의 2제3항 신설)
▼ 위 내용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 혹은 유포하여 경찰의 음주측정행위(공무를 수행하는 행위이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안 제 44조의 7제1항 제 6호의 4신설)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안 제 44조의 7제 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 44조의 9신설)
이를 위반해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늬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안 제73조 제 5호의 2신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SNS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다??? 그렇다면 처벌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즉,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주체 인 사람'만이 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2011년 음주단속 지점을 고지하는 어플의 배포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멕시코에선 경찰의 음주단속 지점들을 트위터에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의 행위로 규정하며 단속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음주후 운전대를 잡기전에 한번만 더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제 3자의 음주운전을 부추길 수 있는 음주단속 공유 정보도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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